Sunday, September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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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지역 여성집서 성폭행 前경찰관 집유 5년
Sep 25th 2011, 00:34

자신이 순찰하는 지역에서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전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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