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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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억 시세차익…도이치뱅크 임원 기소
Aug 21st 2011, 05:27

지난해 11월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도이치뱅크그룹 국내외 임직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 매수한 뒤 주가지수를 급락시켜 30배 가까운 이득을 취하는 '농간'으로 우리 증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이치뱅크 측은 그러나 "규정 위반을 승인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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