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1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이나 해당 학생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보상한다. 지급된 치료비는 추후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일종의 '구상권(求償權) 행사 방식'이다. 지금까진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학교 안팎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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