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40)씨는 최근 고교 동창들과 연말 모임을 마치고 새벽 1시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했다. 김씨는 택시 승차 후 경기도 분당 집으로 가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결국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김씨는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 분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승차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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