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상원 판사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악플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최모(35)씨에게 벌금 2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익명'이란 작성자명으로 "남아있는 오뎅잔당들 (중략) XX 똥고 핥느라고 더운 날씨에 애쓰오. 계속들 정신 좀 단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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