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제약업체로부터 개업자금, 설문조사 등 각종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겐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2~12개월 면허정지를 내리게 된다. 작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의약품 판매를 위해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쪽도 최고 2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리베이트로 얻은 이득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이 이렇게 강화됐는데도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된 의...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