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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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된 북한 주민 남한 내 소유권 인정
Dec 25th 2011, 15:1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모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51년 북한으로 피랍돼 현재도 거주 중인 이씨는 1977년 부인 정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失踪) 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을 다시 만나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며 오랜 기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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