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일 수년간 사귀었던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여 죽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내연녀 이모(47)씨가 운영하는 창원시내 한 노래방 앞에서 일을 끝내고 귀가하려던 이씨와 이씨 남편의 몸에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 남편의 제지로 불을 붙이는 데 실패하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씨 부부에게 돌진한 혐의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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