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여자 청소년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소지한 성인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받은 10대 여자 초·중·고교생의 음란 사진과 영상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채팅 앱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가슴·성기와 음란행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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