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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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Jul 21st 2011, 09:53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의 합의로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통화요금이 KT 수준으로 올라 소비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됐고 선택의 기회도 줄었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전화요금 담합의 책임을 물어 SK브로드밴드와 KT에 각각 18억원과 949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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