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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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설문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Jul 26th 2011, 13:03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KBS가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이하 KBS 새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도청 의혹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가 공표된다고 해도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다 해도 공중파 방송사인 신청인(KBS)은 여러 방식으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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