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21일 극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며 전날 법원에 낸 진료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상황이 위급해 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미 법률 자문을 거쳐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천공 수술을 실시했다"며 "질환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이 잘돼 기본적으로 아기는 건강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술은 했지만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부모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