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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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로 쓰지 않은 비자금은 횡령 처벌 못한다
Jul 19th 2011, 08:05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위현석)는 19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전기 시공업체 대표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 조성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돈의 인출 경위와 사용 시기, 사용처 등을 비춰볼 때 박씨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원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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