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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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주민투표 증거보전신청 기각
Jul 25th 2011, 15:17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서명부가 위조될 수 있다면서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인사들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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