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최근 확정한 주민투표안 문안이 사실과 달라 왜곡된 투표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주민투표법 규정도 위반했다고 22일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투표 문안 중 하나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로 알려졌는데 이 문안은 교육청 무상급식 계획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확정한 계획은 교육청이 서울시·구청과 함께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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