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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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24일부터 시행
Jul 22nd 2011, 11:08

김철중약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성충동과 성욕을 차단하는 '화학적 거세(去勢)'가 오는 24일부터 허용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1년 후인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 첫 대상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연간 1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발의 우려가 큰 성도착증 환자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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