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출되고 국내에 없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등록한 '유령차량'을 영세 렌터카 업체에 넘겨 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수출 차량을 신규등록하고 영업 기준 차량 보유 대수를 채우지 못한 렌터카 업체에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수출되고 국내에 없는 승용차 49대의 차대번호와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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